매일신문

동명 '마늘고방' 철거 마찰

점포 47곳 터잡은 3천평 농지 전용 허가기간 끝나

"지금까지 이곳을 터전으로 먹고 살았는데, 무조건 쫓아내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란 말입나까?"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마늘가공(속칭 '마늘고방') 상인들이 지난 5일로 일시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쫓겨날 처지다. 지난 1997년 매천동 도매시장에서 집단이주해온 이곳 상인들은 3천여평의 농지를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47개 점포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도내는 물론, 제주도와 전라도 등 전국의 마늘을 집하해 가공한 뒤 도·소매상인들에게 재공급하는 대규모 마늘 유통시장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3년씩 두차례에 걸쳐 허가가 연장됐으나 다시 그 기한이 끝나면서 철거문제를 두고 칠곡군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김성필(53)씨 등 상인들은 "당장 뚜렷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서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칠곡군 산업과 노강수 농촌기획담당은 "농지 일시전용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철거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상인들과 함께 인근으로의 이주 등을 의논했지만 상인들마다 입장이 달라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벌금부과와 고발, 강제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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