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신설)하고, 부가가치세와 골프장·레저 시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켜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26일 경북도를 찾은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자주재원 열악 등을 개선해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와같이 건의, 오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북도는 원자력발전 1kw당 4원씩 과세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연간 3천654억 원, 부가세(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는 1천338억 원의 새로운 세수가 잡힐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내년 김천에서 열리는 2006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비 120억 원과 봉화 임기역마을 과선교 설치, 청도 야외공연장 건립, 군위 도시계획도로 확장, 포장,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예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지역숙원사비 50억 원을 포함한 170억 원의 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도청강당에서 시장·군수 등 도내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특강'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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