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잉글랜드 일병 '유죄' 평결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 법원은 26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스캔들의 상징적 인물로 포로 학대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美 육군 린디 잉글랜드(여·22) 일병에게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잉글랜드 일병은 포로 학대,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잉글랜드 일병은 특히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벌거벗은 수감자에게 개줄을 묶고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포로 학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공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수석 검찰관인 크리스 그레이블린 대위는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으며, 웃고 조롱하고, 즐겼으며 자신의 병적인 기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참여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조너선 크리스프는 "잉글랜드는 단지 남자 친구인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만족시켜주려 했던 추종자에 불과하다"고 변호했다.

잉글랜드는 포로 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이미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레이너 상병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27일부터 시작될 양형 절차를 거쳐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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