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東乙 재선거 기간 각종 '모임'조심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사는 주민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26일까지는 계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달 26일 재선거가 열리는 동구을 지역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

지난 달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동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이나 선거구 안에서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선거 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국고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의도 열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참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면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은종태 사무국장은 "법을 몰랐더라도 어디까지나 위반은 위반"이라며 "각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개정선거법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을 선거구는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3,4동, 공산동 등 모두 11개 동이다. 053)955-2083.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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