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위조·행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 및 인천·의정부지법 등 수도권 내 법원 직원들은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 등기신청을 하려 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을 상반기에 4 차례, 하반기에 2차례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법원 조사결과 위조된 공문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으로 다양하며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부동산사기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오후 늦게 등기신청을 할 경우 당일 처리해 준다'는 선(先)처리 방침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지역 모 법무사 사무실 직원 양모씨는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권리등기증을 인천지역 등기소에 제출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선처리를 요청했다인감증명서 이상을 눈치챈 법원 직원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서 위조사실이 적발됐다.
또 모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모씨 등 5명은 경기도 양주시 땅 724평에 대한 실소유자 5명의 실소유자 인감증명서를 위조, 등기소를 오후 늦게 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등기소 직원이 인감증명서 발급여부를 해당 관청에 문의하면서 위조사실이 발각됐다.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위조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대법원은 공문서 위조·행사가 지난해 극성을 부리자 '등기부 위조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공문서 위조사범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직원들을 포상하고 인사 때 반영토록 하는 등 공문서 위.변조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정국 내에 포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개인별로 30만원의 상금을 법원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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