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최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출석여부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변칙증여 및 삼성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해마다 국감 증인채택이 논의돼왔지만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간사간협의를 통해 이 회장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다음달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현재 채권단과 삼성간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이 회장 외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삼성생명 사장을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한나라당이 대한생명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을 요구해온 한화 김승연(金升淵) 회장과 남종원 전 메릴린치 서울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 송영길 간사는"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측면이크기는 하지만 더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머물 수 없다"며 "삼성이 이번에는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실제 국감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재경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12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재경위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회장의 증인채택 안건은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만이 반대 입장을밝힌 가운데 나머지 여야 의원들 전원의 합의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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