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보험료를 못낼 정도로 곤궁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6월까지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는 바람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39 만2천761가구 가운데 45.08%인 17만7천75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들 체납 가구 가운데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는 9만2 천899가구였으며, 체납금액은 342억원이었다. 체납기간은 3-6개월이 3만2천99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6-12개월 3만297가구, 12-24개월 2만3천281가구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받고 1인당 진료비로 27 만7천458원을 사용했으나 체납 이후에는 1.4일의 연간 진료일에 진료비도 7천988원에 그쳤다. 이는 건보료 체납 이후 사실상 의료 이용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도 잃게 되는 것 같다" 면서 "실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 도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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