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5년에 2억-5억원대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권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추징금 5억5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 만원이 선고된 뒤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한국노총 법인에 대해서도 처음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한국노총의 고위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국고보조금 일부를 건설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 위해 이면계약 사실을 숨긴 것도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로부터 2억원, 설계업체 N사에서 2천만원 등 2억2천만원을, 권씨는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총 5억5천500만원을 각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한국노총이 노동부에서 334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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