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중택)는 27일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소개해 주고 사례비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포항시내 모 법률사무소 전 사무장 남모(53) 씨와 행정사 신모(6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3년부터 포항시내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사례비를, 신씨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수임 과정과 선임료 문제로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또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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