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암 진단을 해 놓고도 2년이 지나도록 환자에게 연락도 안 해 주다니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동생(30·울진군)의 의료비를 청구하러 보험사를 찾았던 박모(34)씨. 그러나 박씨는 보험사가 동생이 2년 전 울진의 한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은 뒤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절망에 빠졌다.
내용은 이러했다. 평소 배에 통증이 있던 동생은 2003년 5월 2일 울진의 ㅇ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병원 측은 위궤양에 관한 약 처방을 하면서 1주일 뒤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나 5월 9일 다시 찾아갔을 때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박씨는 직장문제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울진을 떠났고, 그 뒤 병원 측은 암 판정을 하고도 박씨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 뒤 박씨는 지난해 9월 암보험에 가입했고 10월쯤에는 강원도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이 병원 역시 단순위염 처방만 해 주었다는 것. 계속 몸에 이상을 느낀 박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위의 대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울진의 ㅇ 병원 측은 "차트에는 당시 진료 의사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업무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일 뿐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알려줄 의무나 규정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병도 아니고 내버려둘 경우 생명이 위험한 암 진단을 해 놓고도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공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이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진료기록부에 남겨 둔 전화나 주소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박씨의 항변이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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