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혐의 엄삼탁씨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사면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전 ㄱ신협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재직 시 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의 사면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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