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고, 이에 따라 다음달 10.26 재보궐 선거지역은 경기 부천 원미갑, 대구 동을, 경기 광주 등 3곳에서 한 곳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 및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무죄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를 넘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며 지역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된 유인물에 서명한 것도 탈법 문서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사조직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인정되지만선거법상 금지된 후원회 회원 등에게도 선물을 보낸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지구당 사무국장에게 '선거법 허용범위 내에서 선물을돌리라'고 일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나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과같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성남시장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해 의료법을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성남시장이 피고인 자택에 업무개시 명령을발송했지만 수취거절로 반송된 이상 송달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경력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4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제3 당으로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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