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불량식품적발 작년 2배

중국산 김치에 납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올 들어 대구에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이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늘어나는 등 '식탁안전'에 위험경보가 울렸다.

부정·불량식품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위해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들이 국내에 대량 반입되고 중국산 농산물 및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제조지 추적조차 어려워 사실상 근본적 차단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믿을 식품 없다

대구 달서구청이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케일(채소 종류)을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케일에 허용된 기준치는 0.5ppm이지만 이 시장에서 수거된 케일은 기준치보다 5배(검출량 2.50ppm)나 높았다.

다이아지논은 기준치 이상을 섭취했을 때, 신경계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선 취급이 제한된 유기인계 농약. 미국에서는 가정용 살충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만큼 선진국에선 독성농약으로 다룬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1월 수성구의 한 소매점에서 수집해 검사를 의뢰한 부추에는 다량섭취시 구토·설사·경련·호흡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 성분인 엔도설판(Endosulfan)이 허용 기준치(1.0ppm)의 12배가 넘는 12.36ppm이나 함유돼 있었다.

또 4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백미락장아찌에는 식품부패를 막기 위해 쓰이는 유해성 화학물질인 보존료(Benzoic acid)가 120ppm이나 검출됐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측은 김치 같은 식품에는 보존료를 조금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늘고 있나?

대구시에 따르면 해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부정·불량식품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상반기 동안 25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27건, 올 상반기에는 39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지역에서 적발된 위해식품 유형에는 농산물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나물과 부추, 고사리, 깻잎, 콩, 오이, 고구마, 시금치, 미나리, 케일 등이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됐으며 몸에 유해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특히 적발된 위해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모두 8건이 적발된 조미식품 중 2건은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웃돈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이었다. 뒤이어 불량 기름을 사용한 과자류가 7건, 대장균과 곰팡이로 오염된 문어살 등 건포류가 3건이었다. 이 밖에 참기름, 홍삼음료, 누에 동충하초 꿀차, 칡냉면, 물만두 등도 적발됐다.

▲처벌수위를 높여라

29일 대구 서문시장에 장보러 나온 주부 손영인(33·대구 남산동) 씨는 "잊으려고 하면 나타나는 위해 식품으로 안심할 수가 없다"며 "음식을 갖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살인과 다름없는 만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시 보건위생과 이성소 식품위생담당은 "최근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나 적발건수도 늘고 있다"며 "수입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시민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납이 함유된 중국산 김치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이 잇따르자 지난 7월부터 불량식품 제조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 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했다. 또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예전 30만 원)이라는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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