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호 달성군수 벌금 3천만 원 선고

대구지법 "郡政공백 고려" …군수직은 유지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대성 판사는 30일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호(54) 달성군수에게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억4천84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군수직 유지는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가상승 예상지역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투기 목적에 해당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직위를 활용해 정보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매 차익이 없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 군정 공백을 없애고 공직자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50)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추징금 2억4천84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사진: 박경호 달성군수가 3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서둘러 법정을 나

서고 있다. 정운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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