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4·30 보궐선거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57) 청도군수와 양재경(68) 경북도의원 등 5명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3월27일 청도 ㅈ교회를 찾아 신도 10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4월15일 ㄷ농산에서 직원 약 1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ㄷ농산에 이 군수가 방문하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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