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내년도 국민 세금부담을 정부안보다 8조9천167억원 줄이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주재로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 포인트씩 내려, 2조7천416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현재 과세표준구간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일부세율을 3% 포인트 인하, 8천904억원의 감세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영세사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인적공제 상향조정(1인당 100만원→2 00만원), 표준공제 상향조정(60만원→1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씩 인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종합소득자에게도 확대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자동차.선박.건설기계.항공기.법인등기 등에 대한 거래세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감세효과 7조2천억원)하고 대신 지방재정교부금(현행 19.13%→2 011년 21.61%) 및 교육교부금(현행 19.4%→2011년 20.27%)을 인상, 지방재정을 확충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면제▲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경형 승합차.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기업어음 결제분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현행 20%→15%)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등 5대 세제개편안을 반대, 2006년을 기준으로 1조9천820억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감세안이 채택될 경우 우려되는 세수감소에 대해선 "정부가세출규모를 줄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한나라당의이 같은 감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조세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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