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경찰 '군필자' 채용 조건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군필자'"로 제한해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24) 씨가 지난해 10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 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는 군대 경험이 없는데도 응시자격이 있고, 군복무 경험도 경찰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이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