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과지분 2년내 의무처분

민노당 금산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은 3일 재벌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주식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개정안을 독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현재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다"며 "5년이면 현 정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인 2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 지난 1997년 회계자료를 입수했다"며 "5일 재경위의 삼성자동차 관련 부분 재경부 감사때 구체적 근거를 갖고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