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용차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내부 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공개입찰방식으로 관용차를 매각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전국22개 법원에서 관용차 112대 중 63%인 71대가 내부직원에게 헐값에 팔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시중가격이 170만∼300만원인 누비라 97년형 26대는 대당 평균 71만원, 시중가 250만∼360만원인 98년형 세피아Ⅱ 23대는 대당 평균 100만원에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됐다. 특히 울산과 전주에서는 누비라와 세피아Ⅱ가 직원들에게 25만원씩에 팔렸다.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누비라는 대당 평균 127만원, 세피아Ⅱ는 176만원 등 다른 법원에 비해 50만∼70만원 비싸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법원 재산인 관용차를 직원들에데 이 헐값에 구입하는 데 대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차량매각 기준을 정하거나 조달청에 양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각된 관용차량은 7년 이상 장기운행한 노후차량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팔렸으며 단기간 내에 매각하려다보니 직원들을상대로 팔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조달청으로의 무상양여나 공개입찰 등 적절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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