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4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는 것은 실직, 교도소 수감, 주소 불명, 생활곤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인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징수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산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은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보관하는 자료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과 상실 여부만을 가지고 집계한 것이어서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420만명이라는 것은 과도한 숫자여서 문제가 있다고 밖에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의 시스템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보험제도별로 중복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가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있지만 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될 수 있다"며 "가입자수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 연금 징수 누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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