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 혐의' 박경호 군수 퇴진 요구

달성군 공무원노조 성명서

박경호 달성군수가 최근 부동산 투기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달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단체와 함께 비리 척결 및 공직 개혁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는 4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고 지가상승 예상지역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실정법을 위반한 박 군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하고, 박 군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전공노 달성군지부는 7~14일까지 군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연계해 '공직비리 척결 및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하고 집회신고서를 달성경찰서에 접수했다.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최근 달성군청 간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등 잇따른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물의를 빚고 있으나 누구도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 노조 징계 때엔 신속하게 철퇴를 내리더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지자체와 사법부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박 군수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그동안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집단 행동을 자제했으나 유죄가 선고된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청은 박 군수가 부동산 투기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윤모 국장이 지난달 음주 사망사고를 내 경찰이 사건처리 중이고, 최모 과장이 뇌물수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잇따른 물의로 말썽을 빚고 있다. 또 한 고위 간부는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가 하면 다른 간부는 아파트 도로 계획을 부적정하게 변경, 시 징계위에서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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