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 초점> 환노위-대구환경청·대구노동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국감을 열어 지역 내 오폐수 문제 및 대기오염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발생률 상위 50개에 대구시 지자체(경북 경주·문경·포항시청, 대구 중·북·수성·달서구청)가 7개나 포함돼 있다"며 "지자체 산재는 주로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역이나 하도급 등에 의해 외주를 주고 있는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지자체의 산재발생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10곳과 폐수종말처리장 7곳, 마을하수도 100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고발조치하는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위반시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다"고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역 내 수돗물 관련 민원이 2003년 57건에서 2004년 86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같은기간 대구는 6배, 경북 안동은 2배 증가했고 구미는 24건의 민원이 접수돼 건수로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사유는 대부분 소독약 및 악취 등 냄세와 관련된 것과 이물질 발생, 녹물 등 수돗물의 탁수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만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포항시는 호동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도 2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완조치 후 재검사를 하거나 사용종료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오염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돼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포항시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북도는 이를 묵인했으며 환경부는 지자체의 위법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사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과 대구녹색연합회원들이 5일 오전 국정감사 중인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국정감사 엄중 실시"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노익기자 noi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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