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영구 헌법안이 오는 1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헌의회를 장악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부결조항을 까다롭게 고치는 변칙을 동원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안을 반대하는 수니파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엔도 투표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제헌의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무얼 바꿨나 = 제헌의회를 이끌고 있는 시아파와 쿠르드족 의원들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거부권 효력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투표자'에서 '등록유권자' 로 바꿔 놓았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지난해 제정한 과도행정법(기본법)은 헌법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전국 18개 주 가운데 3개 주 이상에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전국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한 가결 부분은 그대로 두고 , '3개 주 이상에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 거부권 관련 부분 가운데 '투표자'를 '등록 유권자'로 변경한 것이다.
◇ 왜 바꿨나 = '3개 주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헌법안에 반대할 경우 부결되도록 한 조항은 헌법안의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조항은 당초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쿠르드족에게 불리한 내용이 헌법안에 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니 아랍족의 무기로 바뀌었다. 집권세력에서 저항계층으로 전락한 수니 아랍족은 인구 분포면에서 팔루자와 라마디가 속한 알-안바르주, 모술이 주도(州都)인 니네베주,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살라후딘)주 등 최소 3개 주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주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반대로 헌법안 폐기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 = 거부권 효력 발생 기준이 투표자에서 등록유권자로 바뀜에 따라 헌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저항세력의 중심으로 꼽히는 알-안바르 등 중서북부 3개 주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테러와 미군의 저항세력 소탕작전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투표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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