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금과 보관금 예치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자는 정치권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기존은행(조흥은행)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법무부 산하기관이 약 500억 원대의 대가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6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국회의원 161명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탁·보관금의 지방은행 보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자 대법원은 후속대책으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해 법원 신설시에만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대법원 조치로 기존 법원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조흥은행의 기득권이 보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흥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의 공탁·보관금을 계속 취급하는 조건으로 500억 원(50억씩 10년간 출연) 규모의 출연금을 약정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리베이트로 조흥은행의 기득권을 보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1958년 공탁금 시행때부터 현재까지 47년간 법원의 공탁·보관금을 독점 관리해 왔으며 현재 공탁금 규모는 4조48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 보관금의 각 지역은행 예치'가 법제화하면 대구·경북권 대구은행의 경우 약 2천여억 원의 예치금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지점 5개의 증설 효과와 맞먹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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