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년 초과시 면허취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일명 '폭주족'으로 불리는 도로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로 강화했다.

이밖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며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대 속도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소형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기간(10.7∼26)에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제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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