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구속영장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교제비를 받아 챙기거나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를 더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포항의 강모(40·포항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5월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된 박모(40)씨에게 "검사, 판사를 만나 무죄 처리가 되도록 부탁하겠다"며 820만 원을 받는 등 의뢰인 5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77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또 강씨는 2003년 4월 교통사고 감정분석센터의 감정료를 500만 원이라고 속여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모(51)씨로부터 200만 원을 더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장모(50)씨의 행정소송이 기각됐는데도 승소했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천6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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