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교제비를 받아 챙기거나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를 더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포항의 강모(40·포항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5월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된 박모(40)씨에게 "검사, 판사를 만나 무죄 처리가 되도록 부탁하겠다"며 820만 원을 받는 등 의뢰인 5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77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또 강씨는 2003년 4월 교통사고 감정분석센터의 감정료를 500만 원이라고 속여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모(51)씨로부터 200만 원을 더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장모(50)씨의 행정소송이 기각됐는데도 승소했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천6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