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대 의료원 장례식장 공사놓고 마찰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이전증축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된 지 4개 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과 건축허가를 내준 남구청, 건축주인 영남대의료원 간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당초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5월 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로 했으나 인근 가든맨션 주민들이 '혐오시설은 절대 불가'라며 공사진행을 막고 나섰다. 결국 시공사인 보선건설은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지난 9월 중순 이후 완전히 일손을 놓은 상태다.

가든맨션 주민대표 신상태(58) 씨는 "공사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까지 침해될 것"이라며 "혐오시설인 영안실을 만든다면서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남구청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허가에는 50m 떨어져 건물을 짓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3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만 띄워놓고 공사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영남대의료원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아파트 사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수목을 심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주차장 자체를 원치 않아 짓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공사인 만큼 아파트 벽면 도색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영남대의료원에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 대화해보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구청에서 임의로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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