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방적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법인 '갑을-우즈벡'이 지난 4월 우즈벡 정부에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대사 문하영)은 5일 갑을-우즈벡이 원면대금 등을 갚지 못해 지난 4월 23일 경매를 통해 대외경제부 산하 국영원면공급회사(Uz Interimtex)로 소유권이 100% 넘어갔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즈벡 정부가 갑을-우즈벡이 원면대금 2천500만 달러, 영국 카길펀드 부채 2천500만 달러 등 총 1억5천만 달러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올 초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갑을방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갑을-우즈벡은 지난 1996년 갑을방적과 우즈벡 정부가 각각 69대 31의 비율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됐으며 갑을 본사가 2003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함께 시련을 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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