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 선거비용 '1억6천'

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천만 원이라고 공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해당 지역구 인구 수×200원)+(해당 지역구 동 수×200만 원).

동을 인구 및 동 수는 기준일인 예비후보 등록일 두 달 전인 7월 31일 현재 10개 동, 19만6천137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라 1억5천922만7천400원이 산출되는데 '백만 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된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선 품목별 선거 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500만 원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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