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천만 원이라고 공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해당 지역구 인구 수×200원)+(해당 지역구 동 수×200만 원).
동을 인구 및 동 수는 기준일인 예비후보 등록일 두 달 전인 7월 31일 현재 10개 동, 19만6천137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라 1억5천922만7천400원이 산출되는데 '백만 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된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선 품목별 선거 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500만 원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