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은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처분을 받는다.
법제처는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 감상실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는 문화관광부의 질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노래방 및 비디오방 업자가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접대부에 남성도 포함된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는 노래방 업주 등이 접대부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해석이 불명확해 노래방 등의 남성 접대부 고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태다.
법제처는 "관련 법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 보다 접대부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법체처는 또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업에 있어 남녀간 영역의 구별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해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해석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남성과여성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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