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층(54층) 주상 복합건물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대해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제출한 '토지형질변경 및 용적률 완화' 건에 대해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가 유보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변경관 및 환경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안건에 대한 유보 사유를 밝혔다.
권오수 대구시 도시행정 담당은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에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피하제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들어서는 부지 4만2천28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공원에 인접한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대해 대구시 지방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말 용적률 730% 등을 골자로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해피하제는 용적률을 780%로 높여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 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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