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들어 실시한 각종 대화감청 및 전기통신감청 중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현 정부 들어서도 각종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수사목적으로 280여 건, 안보목적으로 820여 건 등 총 1천100여 건의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했지만, 이 중 검찰을 통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수사목적 감청용 25건이 전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은 수사목적으로 감청을 할 경우, 반드시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안보목적 감청의 경우라도 외국인이나 반국가단체 간 통화내용은 대통령 승인을, 통화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내국인이면 고등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04년에 국정원은 수사목적으로 230여 건, 안보목적으로 1천여 건의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했지만 이때도 수사목적으로 23건, 안보목적으로 1건의 영장을 발부 받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국정원이 6월 현재까지 실시한 전기통신감청은 수사목적 70여 건, 안보목적 260여 건이지만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수사목적용 감청 5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안기부(현 국정원) 시절 당시 '미림팀' 식으로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건수는 지난해는 160여 건, 올 6월까지는 60여 건이지만 이 기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올해 수사목적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 측은 "국정원이 한 번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계속해서 감청에 활용하거나 한 번 영장을 발부받을 때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대상에 넣는 편법을 사용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불법 감청을 자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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