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내 정보를 총괄해왔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한 김은성씨의 범행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여 신병처리를 오늘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진도는 극히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 불법으로 수집된 감청내용을 상부나 외부에 보고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의 불법감청이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음을 시사했다. 김씨 변호사는 또"도청을 금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 불법 감청을 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오판이었다.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보필하는 입장에서는 (도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소환,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또한 김은성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도 출석시켜 각종 정보가 불법 감청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불법 감청을 독려한사실이 있는지, 청와대 등에 관련 정보를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 98년 5월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는 1999년 5월에 각각 제작·사용되다2002년 4월에 모두 폐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개발된 이들 장비를 활용해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불법 감청을 해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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