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여성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운전자 강모(36)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S보험사에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던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 발생·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2월 새벽 4시께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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