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참사와 관련, 공연장 안전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연법이 개정된다.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상주 참사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공연법의 처벌조항과 공연 허가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연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실내 공연장에만 적용하던 공연 등록 의무화를 야외공연장에까지 확대하고 △공연장 내 안전대책 수립을 강제조항으로 두는 한편 △3천 명 이상 공연장의 안전대책 수립 기준을 1천 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강화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수익성 행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사주최 측이 행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경찰은 행정지도 강화와 필요할 경우 강제권 등을 발동해 행사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이날 오후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11일 오후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인명 피해를 불러온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는 공연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현지 수사팀의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행 공연법은 처벌조항이 약하고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주시청이 가요콘서트 행사를 위해 사용허가만 내줬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문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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