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닭·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발생예보가 14일 발령된다.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돼 철새도래지와 민통선 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9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넘어온다"며 "겨울철새를 통한 조류독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4일께 조류독감발생예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예보 발령 이후 축산농가들이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를 가두어서 기르도록 유도해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하고, 사료저장소에 철새의 배설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철새도래기를 맞아 각종 철새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람객들이 철새의 배설물을 몸에 묻히지 않도록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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