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분양계약서 내세워 무고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0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무상으로 입주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실제 소유주를 고소한 정모(4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위임 받았던 장모(50) 씨가 시공사 부도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 등 9명에게 분양 대금을 받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하도록 했으나, 지난 3월 장씨가 자신에게 5천300만 원을 받고 분양해 줬다며 장씨를 사기로 고소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