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0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무상으로 입주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실제 소유주를 고소한 정모(4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위임 받았던 장모(50) 씨가 시공사 부도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 등 9명에게 분양 대금을 받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하도록 했으나, 지난 3월 장씨가 자신에게 5천300만 원을 받고 분양해 줬다며 장씨를 사기로 고소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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