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고도 업무 중이었다면 産災"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며 교통사고는 통상운전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이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 행위는 유족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광고대금을 받으러 가던 중 평택시 비전동 인근의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교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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