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이모(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조모(17)양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양 등은 7월부터 두달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 시간과 금액 등 조건을 거는 식으로 70여명의 남성과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관계를 맺은 남성은 20-30대가 대부분인 가운데 명문대 재학생과 강남유명 학원강사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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