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쇼핑몰에 오토바이를 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소비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16·무직·충주시)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8월18일 서울 한 PC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이모(26)씨에게 이메일로 중고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고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