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업한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 등으로 모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도개공 직원들이 아파트분양에 앞서 선호도가 높은 일명 '로열층' 일부를 해약 때 빼돌린 뒤 자신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위장해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광역수사대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대구 도개공 업무팀 직원 김모(39) 씨와 분양담당자인 또 다른 김모(39) 씨, 최근 퇴직한 이모(41)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일에 가담한 혐의로 다른 도개공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로열층 일부를 해약 때 몰래 빼내 자신들이 분양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신청한 뒤 분양이 되면 해약을 하라고 시킨 뒤 자신들이 분양을 받는 등 수법으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 도개공에서는 이들의 불법 분양을 계기로 자체 조사를 벌여 현재 북구지역의 아파트단지 2곳을 비롯한 대구 시내 모두 6군데 아파트단지의 43가구 분양에도 불법분양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 도개공 이중근 사장은 11일 대구시에서 불법 분양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개공 측은 "이들 아파트의 분양 시 미분양이 많아 부득이하게 직원들이나 직원 친인척들에게 분양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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