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주민투표를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율이 40%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약 40%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신의 집 등에서 투표를 하게 됨에 따라 가족간 대리투표, 표 매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방폐장 유치에 실패한 시·군은 지나치게 높은 부재자 투표율이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함께 40%에 가까운 부재자 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투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지난 8일 마감한 방폐장 유치 주민 투표(11월 2일) 부재자 신고율은 경주 38.1%, 포항 21.97%, 영덕 27.46%, 군산 39.36% 등으로 나타나 역대 유례가 없는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주민으로 확대된 데다 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영·호남 4개 시·군은 부재자 신고율이 방폐장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유치대책위 등을 통해 총력전을 펼쳤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체, 통·반장 등에게 부재자 신고를 강요하고 투표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까지 억지 신청을 받는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반대 시민단체는 동일필체나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고서가 발견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경주와 군산은 부재자 신고율이 거의 40%에 이르러 벌써부터 양 지역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우려와 함께 방폐장 유치에 실패할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는 방폐장유치에 실패할 경우 유치대책위가 이미 결정된 원전 신월성 1, 2호기 착공반대 및 고준위 폐기물 퇴출투쟁위로 바뀔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또 군산시는 군산시장권한대행 명의로 정부가 경주시를 편들고 있다며 이의 적법성을 가리는 것은 물론 각종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양 지역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방폐장 유치가 결정돼도 투표의 정당성 시비 등으로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신용길(45) 변호사는 "관권개입 등을 통해 상대방 시·군이 조직적으로 부재자투표에 개입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탈락한 지역에서는 투표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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