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1일 행사경비 명목으로 서류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북도 재향군인회 회장 문모(66) 씨를 구속하고 문씨의 지시를 받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직원 박모(6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맡아 안보교육현장 견학, 사회단체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열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비 5천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문씨는 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으로 모 철강회사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수거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 대표 김모(75·불구속) 씨로부터 수의계약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