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된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상시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100만ℓ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00만원, 100만ℓ이하는100만원이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위반업자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가 끝나면 바로 지급된다.
양 기관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개월씩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금으로 총 1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상시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전화는 ☎ 1588-5166이며 팩스는 031-789-0296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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