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연안어선의 구인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대상 업종에 연안통발어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연안자망·연안개량안강망·연안선망·연안통발·잠수기어업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은 소형어선임을 감안, 한 척당 2명, 정원의 40% 이내에서 허용된다.
연수생 고용을 희망하는 어선 주인은 현지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협에 신청하고, 수협 중앙회에서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한 후 확정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인정 신청 등 관련절차를 거쳐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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