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문화유적 참관차 방북한 황 선(31.통일연대 대변인)씨가 10일 오후 10시께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황씨는 오는 17일 제왕절개 수술을 할 예정이어서 방북 일정이 큰 무리가 되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부모와 함께 10일 방북 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부터 평양 릉라도 5 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9시30분께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함에 따라 미리 준비된 앰뷸런스에 실려 평양산원으로 옮겨졌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북측 의료진 등이 비상 대기하면서 출산을도와 '통일둥이'를 낳게 됐다"면서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다. 겨레하나측은 또 산모와 아기가 출산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황씨가 최소 2주 동안은 북한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 아기와 함께 육로로 귀환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에 요청했다. 황씨의 시부모는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황씨는 98년 8월7일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 들어가 그해 11월3일 귀환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서울 덕성여대에서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고 있는 윤기진(31)씨와 결혼식을 치렀으며, 이번에 첫 딸에 이어 둘째 딸을 낳게 됐다.
윤씨는 97년 7기 한총련 의장으로 지명수배된 이래 현재까지 수배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황.윤 부부는 지난해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제2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황씨의 딸은 부모 국적을 따르도록 한 남한 국적법과 북한을 영토로 규정한 헌법(3조)에 따라 남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또 북한 국적법은 황씨 딸을 북한 주민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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