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

천정배 법무장관은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수사토록 지휘해 파장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지휘를 해온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로부터 최근 수사지휘 요청을 받은 공안1부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의견을 냈고, 수사팀 의견은 보고체계를 거쳐 법무부에전달됐으나 거부됐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대한 지휘권을 정식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이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서면 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강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8월22일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보수 시민단체가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기고한 강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강교수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강교수에 대한 구속의견서와 사건기록을 보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할 경우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하고, 검찰총장은 그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일종의 불문율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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