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물량과 실제 검침량과의 차액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 이득분에 대해 반환은 물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회사들은 잉여물량은 자연발생적인 요인이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소비자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잉여물량은 어떻게 생기나
지난 2003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용역 의뢰받은 '도시가스 계량기술 및 판매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스 잉여물량은 온도, 압력의 변화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
국내 도시가스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에 도매 공급하고 도시가스회사는 이를 각 가정, 사업장 등에 소매 판매한다. 이때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부피량을 0℃, 1기압(표준대기압) 기준으로 산정해 판매한다.
도시가스회사는 구입한 LNG를 특별한 가공과정 없이 수요가(家)에 공급하므로 도매 구입량과 소매 판매량이 똑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약 2.75℃ 올라갈 때마다, 압력이 10mb(밀리바) 내려갈 때마다 1%씩 팽창(보일-샤를의 법칙)하게 돼 있기 때문. 일반 가정에 있는 계량기는 팽창하는 가스부피를 측정할 수 없으며 온압보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스온도·압력의 영향을 제거할 수 없다. 특히 계량기가 따뜻한 실내에 있거나 고지대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팽창이 더 늘어나 그만큼 요금을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도시가스회사들은 매년 판매량 가운데 소비자에 팔아놓고도 검침 및 요금을 부과하지 못한 '미검침 재고량'을 계속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판매량 차이'를 감춰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재고량은 다음해 판매량으로 이월됐으며 당연히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분에 포함된다. 또 표준과학연구원의 용역조사에서 가스계량기의 기기오차도 당시 규정(±3.0%)보다 과다 계량하는 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구도시가스의 경우 LNG판매를 시작한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 29억668만㎥을 구입했으나 초과량이 전체 구입량의 2.87%인 8천352만㎥에 달할 정도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초과량(미검침 재고량 제외)은 전체물량의 0.32%인 733만㎥이었다.
▲미흡한 대책?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사)한국도시가스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도시가스 잉여물량'을 '미설명 가스'로 설명하면서 "발생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계량기에는 허용오차가 있으며 온도, 압력의 변화로 가스부피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주로 동절기, 야간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외부에 있으면 공급기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도시가스는 외부에 노출된 배관으로 공급되므로 도시가스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온도 압력 등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고 각 도시가스회사의 초과이득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수요가에 반환하는 것은 주거지를 옮긴 가정 등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가스회사의 관리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는 계량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량기 허용공차를 ±3%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전국의 도시가스 수요가에 저가의 온압보정기를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권대혁 담당은 "도시가스 대용량 사용처는 온압보정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만~3만 원 대의 가정용 온압보정기도 개발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의 검침 일자가 달라 나타나는 계량차이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온도 상승에 따른 부피 팽창으로 매년 막대한 판매량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검침시스템 개발업체인 벤처코리아 기술고문 최원용(45) 씨는 "관계기관의 중장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에 부당이득이 계속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각 도시가스회사들이 외국처럼 온도·압력 변화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당국이 도시가스회사 등 업계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먼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가스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탐사팀 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사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회사들이 온도와 압력차에서 발행하는 검침량의 차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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