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연내에 확정, 시행된다. 환경부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 공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10(단위 ㎍/㎥), 벤젠 30, 톨루엔 1 천,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으로 정해졌으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는 이같은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99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및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은 권고기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지, 아교, 단열재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는 단기적으로 코와 목에 자극을 주면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고 장기 노출시는 암까지 유발하는 유독물질로 벤젠등 VOC류와 함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꼽히고 있다.
VOC류 중 페인트, 고무, 접착제 등에 녹아있는 벤젠은 백혈병, 임파암,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며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톨루엔은 혈뇨증, 단백뇨 등을 일으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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