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섬유국기 태우면 국기 모독죄 "종이국기 태우면 경범죄"

경찰은 국내 탈북지원단체가 중국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반발, 12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불태운 것에 대해 "외국국기 모독죄는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 등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태운 국기는 공용물건이 아니고 직접 제작한 종이 국기여서 외국국기 모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식 국기가 아닌 종이 국기를 불태웠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경범죄 적용 정도가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으로 신고하고 불법 집회를 연 점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한 검토 뒤 출석 요구서 발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인권 관련 10여 개 단체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던 중 오성홍기에 불을 붙였다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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